이귀순 의원 "광주시 '산하기관장 알박기 방지' 보여주기식"
"29개 기관 중 임기 일치 조례 적용은 10곳 뿐…특혜성 인사 여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 적용대상이 전체 산하기관 중 3분의 1에 불과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특혜성 인사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더불어민주당·광산4) 의원은 1일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해 시민 눈높이에서는 알박기 인사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응모하고,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 진행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인 만큼 명백히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선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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