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A병원 50대 의사·간호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 송치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처방 혐의…복용은 부인
![[순천=뉴시스] 순천경찰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01894159_web.jpg?rnd=20250716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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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순천경찰서는 A 병원 의사 B(57) 씨와 간호사 C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수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사용량 등을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마약류 복용 등 여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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