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외국국적 유아에도 무상교육…7월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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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5세 무상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외국 국적 유아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을 적용하기로 하고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월 2만원을 추가(5만원→7만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월 11만원을 지원해 내국인 유아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유아교육과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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