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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참깨 '국산' 둔갑, 광주 식품판매업자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9.08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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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참깨 '국산' 둔갑, 광주 식품판매업자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중국산 콩·검은 참깨 등 원료를 국산인 것처럼 속인 식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대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하고, 함께 기소된 A씨의 식품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광산구 자신의 사업장에서 중국산·캐나다산 콩이나 검정콩, 중국산 검은 참깨를 원료로 한 각종 곡물가루 식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 1억2900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그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적발 이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거나 원료를 반품 또는 제대로 표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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