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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읽었다고"…국보법 위반 2명 40년만에 무혐의 처분

등록 2026.01.23 19:18:54수정 2026.01.23 2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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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록 확보 후 재검토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서적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던 당시 20대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기한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 받은 이들은 지난 1980년대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1980년대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태(73)씨 사건 기록을 확보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정씨는 이번에 무혐의 처분 받은 이들과 당시 지인 관계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정씨와 같은 이유로 이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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