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폭행사망' 뻔뻔한 아들…"죄없다" "노환이다"
검찰, 징역 14년 구형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17일 법정에 선 60대 아들이 내뱉은 말이다.
그는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기는 했지만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97·여)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 간병을 이유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A씨는 B씨의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다.
거동이 불편했던 B씨가 잘 따르지 않자 A씨는 격분,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며칠을 앓았다. 그는 A씨에게 "네가 때린 데가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무시당했다.
결국 B씨는 지난 1월14일 사망했다.
당일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는 B씨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숨진 B씨를 방치하다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궤변도 늘어놓았다. A씨는 "제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일어났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며 "형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