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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실 공공주택 퇴출…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 개정

등록 2025.09.08 14:24:36수정 2025.09.08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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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축소,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10일부터 시행

종심제 심사기준·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대전=뉴시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주택 입찰비리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기술인 심층면접을 도입하는 등 심사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8일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공공주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왔다"면서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완화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손질한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2종이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조정했다.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은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였으며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기술인 심층면접도 전격 도입한다. 조달청은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한 인터뷰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토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 개인별 질의 개수도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키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키로 했다.

특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기존에는 벌점, 감점 등의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실공사는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입찰자의 혼선 방를 위해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재 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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