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서 성추행?…법원,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지난 5월 정읍의 시설원장의 거주 장애인 추행 논란
시설폐쇄 행정처분 내려지자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법원 "집행정지 인용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의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01916339_web.jpg?rnd=20250812130344)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의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설 거주 장애 여성을 추행해 논란이 된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전북 정읍시의 모 장애인 거주시설 측이 정읍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시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설폐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건 전체 기록 등에 의하면 시설폐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거주시설의 원장은 지난 5월께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발달장애 여성을 추행해 논란이 됐다. 시설이 위치한 정읍시는 지난 7월께 이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시설폐쇄는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 장애인단체들은 "피해 장애인을 볼모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마땅히 원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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