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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5.09.15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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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임산물 수확기와 추석 성묘철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에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묘지 주변 불법 벌채와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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