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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보챈다고…" 대구서 생후 1개월 아기 살해·유기한 30대父 구속

등록 2025.09.15 17:41:02수정 2025.09.15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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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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