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불 성금 일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논란
등록 2025.09.16 10:52:08
3월 영남 산불 성금 500만원 중 180만원 의회 예산
의회 "기준엔 부합…공적재정 투명공개 강화하겠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산불 피해복구 성금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으로 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28일 "영남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시의회는 당시 "의장단을 비롯해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자발적 모금액 3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은 의장과 부의장, 사무처 간부 업추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로 충당했다.
지방자치단체 업추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추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규정상 사용기준엔 부합한 셈이다.
그러나 순수한 기부정신과 맞지 않고 미리 정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굳이 공적예산으로 메꾼 것을 두고는 "다소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관계자는 16일 "의원들이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고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십시일반 동참했다"며 "자발적 성금 외에 '조금 더 모으자'는 취지에서 업추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공적 구호기관을 통한 성금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인 성금과 기관 성금을 혼합한 공익적 성격의 성금으로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업추비 등으로 성금 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성금 조성 세부내역을 시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한 점을 있었던 만큼 앞으로 공적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집행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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