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반건축물 정비 종합대책 추진…이행강제금 완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5_web.jpg?rnd=2025032715445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에 포함되고, 감경 비율과 기간도 상향돼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 상담창구'를 운영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여부 확인과 절차 진행을 돕는다.
시는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고 합법적 정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생활 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성화 유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회도 지난 10일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제도 합리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제도는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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