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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로 지방세 대납' 세금깡 대부 일당 20명 검거

등록 2025.09.19 19:33:53수정 2025.09.19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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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46억 '꿀꺽'…여신금융업법 위반 총책 등 2명 구속

행정사·차량등록대행업자 등 18명 불구속…여죄 수사 중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금깡' 일당 20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차량 취등록세 납부 과정과 세금깡 과정.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5.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금깡' 일당 20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차량 취등록세 납부 과정과 세금깡 과정.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대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른바 '세금깡'으로 저소득층 소액 대출까지 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자금관리책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행정사, 전화 판촉 상담원(텔레마케터), 차량등록 대행업자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1610차례에 걸쳐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는 '세금깡'을 통해 43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했다.

신용카드 정보로 미리 도용한 차량 구매자의 자동차 취·등록세(지방세)를 대납,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이자 33%를 뗀 돈을 빌려줬다. 

수사 과정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신차 구매자들이 차량등록 대행업체에 항의하자,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를 무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유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추가 확인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을 융통해준다는 안내를 믿고 돈을 수령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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