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놀러와 술 마시고 차 몰다 약국 돌진한 20대 여성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5/01/NISI20210501_0000738567_web.jpg?rnd=20210501113546)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상가 1층 약국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