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삼단봉·바디캠' 갖추고 외국인 불법 체포한 일당 집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 장비를 갖추고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 장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피해자 B(39)씨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붙잡은 외국인을 한곳에 모여서 쪼그려 앉아 있게 한 다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변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주 지역 농공단지에서 무보험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참가한 모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추방과 자국민·서민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제보를 받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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