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3층서 철근작업 중 2층으로 추락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13_web.jpg?rnd=20250905114104)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대상건설의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A(5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중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작업중지를 내렸으며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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