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어민男 강사, '아동 성 착취물' 소지·유포…여자친구 신고로 드러나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년간 교제한 델리 출신 외국인 남자친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6년 전 한국에 입국해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주말에는 5~6세 아동 과외도 맡았다"라고 전했다.
사건은 A씨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랜덤 채팅방의 캡처 사진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메신저 앱에는 외국인 여성과의 성적인 대화 기록과 나체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A씨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A씨는 "남자 친구의 메신저 앱에는 포르노 공유 채팅방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채팅방 화면을 스크롤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2분 30초간 찍어도 끝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09.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8/NISI20250928_0001955716_web.jpg?rnd=20250928121323)
[서울=뉴시스]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증거를 확보한 A씨는 남자친구가 모국으로 떠나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A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3년을 함께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아동 성 착취물에 관여한 모습에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다"며 "내 영상도 유포됐을까 두렵고, 신고로 인한 보복이 우려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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