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있다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785_web.jpg?rnd=2025042110453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에 설치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를 현재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론을 기다려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 7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앞서 5월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같은 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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