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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많아도 공공기관 발주 다수 낙찰…제한 필요"

등록 2025.10.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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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사망' 건설사 5년간 공공부문 2.7조 수주

"공공기관 발주, 산재 다발에도 낙찰 제한 없어"

[대전=뉴시스] 조달청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조달청 제공) 2025.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조달청 제공) 2025.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근절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가 매년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천억원 낙찰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급순위 대비 사망 사고가 많은 계룡건설은 5년간 2조7000억원, 태영건설과 극동건설은 1조2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따냈다.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인 계룡건설은 최근 5년간 1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도급순위인 호반건설(2건)이나 두산에너빌리티(사망 2건), 제일건설(사망사고 1건)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6배 이상 많은 셈이다.

마찬가지로 20위권의 태영건설은 사망 사고 수는 10건, 60위권 내 극동건설은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LH, 서울시, 행복청,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공공 부문 발주 공사를 다수 낙찰받았다. 계룡건설은 2조7000억원, 태영건설과 극동건설은 각각 1조2000억 원을 수주했다.

이는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의 소송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건설사가 계속 공공발주 공사를 수주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안전에 관한 요소는 100점 만점에 0.8~2점에 불과하며 안전 기준에 최근 5개년 사망자 수치 등의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18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등 종심제·PQ(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 다수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낙찰제 심사 세부 기준에 안전 관리 점수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점수에 최근 5년간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에 대한 평가 영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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