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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인신구금 신중해야"

등록 2025.10.04 18:36:33수정 2025.10.04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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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 인용

法 "수사 필요성 전면 부정된다 보긴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심문종료 약 2시간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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