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법제처서 '방통위원 결격사유 無' 유권해석…李대통령 덕분"
등록 2025.10.10 09:40:39수정 2025.10.10 09:56: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20949616_web.jpg?rnd=202508281001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얼추잡아 210일, 5040시간, 그때의 수모를 인내한 힘이 내적 에너지로 응어리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을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썼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게 2023년 3월30일, 이후 7개월 7일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며 "그뿐이 아니다. 국힘 쪽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최민희의 사주가 윤석열을 해할 사주라 김건희가 임명을 반대한다' 혹은 '최민희가 2022년 대선 전 뉴스공장에 나가 김건희 작명에 대해 무속의 혹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김건희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 까지 들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의 불법적 임명지연으로 방통위 2인구조 파행이 시작됐다"며 "그리고 윤석열의 하수인들은 2인 구조로 방송 장악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 2년 5개월 만인 전날 당시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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