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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시행

등록 2025.10.14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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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등 규제 완화 등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등 시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활성화에 주력했다.

여기에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만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기숙사·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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