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판매 빙자 51억원 뜯은 40대 남성 구속송치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48명을 대상으로 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회원권 대리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인 A씨는 피해자들에 "회원권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후 "다만 그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금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통상 리조트 회원권은 수천만원 상당으로, 회원권 소유자가 타인에게 판매나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회원권은 팔아주지 않은 채 돈만 가로챈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3~4억원을 뜯겼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한 달마다 바꾸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오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광주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거 전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범행을 이어왔다"며 "추후 여죄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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