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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한 지인에 허위 성추행 신고…2심 '실형→집유'

등록 2025.10.20 10:43:41수정 2025.10.20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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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현금을 훔치다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성 성추행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일수)는 무고·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받은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해남군의 한 술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455만원을 훔치고 'B씨가 성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현금 절도 고소 사건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거듭 허위 추행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절도 피해자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무고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면서 합의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B씨의 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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