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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부인 동시 법정 구속

등록 2025.10.20 21:42:37수정 2025.10.20 2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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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봐 달라" 돈 받아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5급) A씨와 부인 B씨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안희경 부장판사)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과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1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190만원, 벌금 3000만원을 별도로 선고하고 이들 부부를 법정 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는 징역 4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액과 같이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2022년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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