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제주·부산 특사경 협의체 결성…검찰 폐지 대비
검찰개혁 관련 대응, 특사경 역량 강화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3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1000698_web.jpg?rnd=2025093018474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서울시 주도로 주요 5개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협의체가 꾸려진다.
참가 대상은 5개 주요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전담조직(또는 부서)의 장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참여한다.
정기 회의를 연 1회 열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의제는 검찰 개혁 관련 대응 방안, 특사경 역량 강화 방안 등이다.
앞으로 5개 광역지자체는 시·도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 개혁 후 특사경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협의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시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비해 동향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 마약 확산, 근로 감독 강화 등으로 특사경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이란 행정 법규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이다. 민생사법경찰은 그간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이번 검찰 개혁으로 향후 제도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