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구제한다…찾아가는 법률상담
내달 3일 오후 1시30분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촉구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2025.07.1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20883335_web.jpg?rnd=2025071011273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촉구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도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가 강릉에서 내달 3일 운영된다.
이번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은 지난 4월 원주에 이어 두번째다. 내달 3일 오후 1시30분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전세사기 피해결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 지원, 긴급복지 및 긴급주거지원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안내된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영동권 지자체 거주자는 31일까지 각 지자체로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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