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교가설교 비KS 복공판…안전하다 대전시는 거짓말"
정철민 "시, 시공사 형사고발·과태료 처분 조치해야"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321_web.jpg?rnd=20251030103916)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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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복공판을 사용하고 안전관리계획, 구조적 안정성 확인, 품질시험, 정기 안전검검 계획이 모두 누락됐다"며 "위반사항 중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결과 보고를 근거로 "절차를 지켜 안전하게 지었다는 대전시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며 "대전시가 현장조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페인트를 새로 칠했지만 국토부는 이미 교량 일부서 도장이 떨어져 나가고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착공전은 커녕 공사가 준공된 2월28일에서 20일이나 지난 3월18일에 계획서가 제출됐다"며 "이 시점은 교량안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는 착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당하는 중죄"라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누락된 것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청인 대전시는 시공사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 벌점 부과 조치를 해야 하고 대전시의 유착 의혹과 방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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