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장교·부사관 7명 1계급 특진…"헌법적 가치 수호"
등록 2025.10.31 09:05:11
장교 4명, 부사관 3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상공에 육군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12.0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6606_web.jpg?rnd=2024120402113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상공에 육군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자들은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소령에서 중령 2명·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중사에서 상사 1명) 등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이날부터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해 정의롭고 책임있는 군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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