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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에 폐기, 광주시의원 전용주차…4년만에 재점화

등록 2025.11.03 18:28:52수정 2025.11.03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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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주차할 곳 없다…비회기 중 대책 필요"

"특혜성 전용공간 부활"…사무처 "개선책 마련" 난감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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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특혜 논란 끝에 폐기됐던 광주시의회 의원 전용 주차공간 문제가 4년 만에 또 다시 불거졌다.

홍기월 의원은 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기 중 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정업무가 많은데 주차불편이 적지 않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석호 의원도 "의회동 주차장은 의원, 사무처 직원, 민원인을 위한 공간인 만큼 집행부 직원 주차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 월 2만5000원씩의 주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이지만 의원전용 상설 주차공간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특혜 시비를 낳았다.

시의회는 지하주차장에 차량 번호까지 지정된 의원 전용 주차공간 25개면을 운영해오다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21년 전용 주차노면을 공용 주차공간으로 전환하되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등 공식일정에 한해 '의원 전용'으로 임시 운영토록 배려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비회기에도 전용공간을 요구한 데다 민원인은 지상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비좁은 공간에 의원 눈치를 보느라 지하주차장 사용을 꺼려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원 전용공간 부활로 해석되면서 불편한 반응이 이어졌다.

의회 일각에선 "전남도의회 등 상당수 의회에서는 장애인과 여성 공간만 따로 마련됐을 뿐 회기 중에도 의원 전용주차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데 광주는 한 술 더 떠 비회기 특례까지 요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의회 직원들도 집행부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지사지로 보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무처는 주차난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난감한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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