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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60만점 적발, 발암물질 범벅…라부부 기준치 344배

등록 2025.11.05 15:03:24수정 2025.11.05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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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6월, 총 60만6443점 짝퉁 적발

일부 장신구, 납·카드뮴 기준치 5527배 검출돼

[대전=뉴시스] 세관당국에 적발된 짝퉁 장신구들. (사진=관세청 제공)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세관당국에 적발된 짝퉁 장신구들. (사진=관세청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상반기 60만점이 넘는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물품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고 5500배나 넘게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 1~6월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60만6443점의 짝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이나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들어온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장신구에 대한 안전성 분석에선 납이나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이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라이브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이 중 기준치를 수천배나 초과한 납이나 카드뮴의 경우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관세청은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은 지재권 침해 뿐만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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