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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영업은 정상 운영"

등록 2025.11.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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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자본적정성 등 시정 사유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보험료 납입, 신규계약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에 적기 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경영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되며, 권고가 가장 낮은 단계다.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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