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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무방해 벌금형 앙심…식중독 허위리뷰, 집행유예

등록 2025.11.08 15:04:34수정 2025.11.08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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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30대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인천=뉴시스] 횟집 수족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횟집 수족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식당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허위 리뷰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이튿날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인천 서구 가정동 모 횟집에 대한 리뷰를 남기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횟집 업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같은 해 8월18일 해당 횟집에서 술에 취해 유리문을 걷어차는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횟집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리뷰에 '새벽 내내 설사하고 열나서 다음날 급하게 병원 가니 장염에 위염에 식중독 증상이라고 했다'면서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두번 다시는 안 갈 거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음식점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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