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불법유세 제보 접수' 논평 낸 정당인 2심 벌금형
허위사실 공표…1심 징역형 집유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며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정당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당인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 광주 서구을 선거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캠프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캠프 비서관에게 해당 논평의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이메일로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논평에는 '양 후보가 광주 서구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을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엄정 조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앞선 1심은 "A씨가 논평을 작성해서 대량 메일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기자 2000여명에게 전송을 했고, A씨의 논평과 상대 후보의 입장을 인용한 기사가 보도됐다. 구체적 근거 없이 단순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했다. 사실관계 진위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제보가 있다는 표현에 기대 단정적 표현으로 기정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쟁 후보 비방 목적으로 선거일을 하루 앞둔 시기에 경쟁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 상대 후보가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했다. 상대 후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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