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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연말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

등록 2025.11.10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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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계약 만료 892필지 4만㎡

"효율적 관리·세원 확보 두 토끼 잡는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대부계약 일제 갱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등 총 892필지(4만㎡)가 포함된다. 갱신 기간은 5년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시는 11월 초 대상자들에게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다음 달 19일까지 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1만㎡ 이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받은 김제시 거주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갱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즉시 원상 복구 후 반환해야 하며, 무단 사용 시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재산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 갱신을 통해 효율적 자산관리와 안정적 세원 확보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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