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에 연 7만3000% 고리, 못 갚으면 "가족 해친다"
경기남부경찰청, 불법 대부 29명 일망타진 송치
"취약층·주부 등 포함 553명에게 18억원 뜯어내"
![[수원=뉴시스]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 고금리 대출을 실행, 18억원을 가로챈 일당 검거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9167_web.jpg?rnd=20251110174632)
[수원=뉴시스]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 고금리 대출을 실행, 18억원을 가로챈 일당 검거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 대출을 해주고 최대 연 7만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총책 A씨 등 29명(구속 4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남부 지역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553명에 소액 대출을 한 뒤 법정이자율(20%)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연 238%∼7만3000%)를 받아 약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노렸다. 먼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정보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 소액 대출(20만∼30만원)을 유도했다.
이후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 (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의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등 고금리 이자 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받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뉴시스] 불법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을 위해 SNS에 피해자 사진을 올린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9169_web.jpg?rnd=20251110174714)
[수원=뉴시스] 불법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을 위해 SNS에 피해자 사진을 올린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자료는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영상을 올리는 등 협박 용도로 쓰였다.
피해자 B(30대·의사)씨는 병원 납품 업체에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모친이 운영하는 약국을 문 닫게 하겠다는 A씨 일당 협박을 이기지 못해 자해를 시도, 응급실에 후송됐다.
C(30대·무직)씨는 A씨 등이 예비 신부 집에 채무 사실 알려 파혼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 발송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3회 걸쳐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자금 세탁을 해주던 일당을 포섭해 추가로 지사 사무실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가명으로 호칭을 부르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항상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등 행동수칙을 정하고, 조직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뒤 "외부에 발설하면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방식으로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해 채무자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을 대주는 상선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사금융업 조직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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