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직감한 청도축협 직원, 기지로 피해 막아

청도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청도축협 직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사진=청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직원은 지난 4일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64)이 축협을 방문해 정기예금(1억1000만원)을 해약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대화를 이어가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직원은 "만기가 얼마남지 않아 지금 해약을 하면 이자손실이 크니 대출을 하는 게 낫다’"고 고객을 설득한 후 대출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발빠른 조치로 피해를 막았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응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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