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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2심도 벌금90만원

등록 2025.11.13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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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출마 앞두고 피선거권 박탈 모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문상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북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문 전 위원장 측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문상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북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문 전 위원장 측 제공) 2023.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문 전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은 A씨 등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월 중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분류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문 전 의원 등이 선거법상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을 알지 못해 수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범죄 전력,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내 경선 컷오프로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중투표 권유 행위가 각 1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문 전 시의원은 이날 2심 선고로 일단 피선거권 박탈 위기는 모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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