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6배↑
2021년 4건→ 2024년 118건…환수 결정액 3000만원→1억9000만원
정다은 시의원 "의무기간 위반↑…부당수급 관리 강화 필요"

충전중인 전기차.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전기차 보조금 부당 수급이 4년 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의회 정다은(민주당·북구2)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8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 수급 사례가 2024년 적발 건수의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000만 원(4건)에서 2024년 1억 9000만원(11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고,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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