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론스타 소송 '완승'…정부 "철저한 후속조치로 국익보호"
"다른 ISDS 사건에도 의미 있는 선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월권)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2025.11.18.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21065027_web.jpg?rnd=202511181949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월권)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9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는 2003년 론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2012년에는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ICSID 취소위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원용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ISDS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