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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연말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주 3회이상 불시

등록 2025.11.24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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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를 포함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감기약 등 복용이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도 동시에 단속한다.

또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 방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의 삶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연말연시에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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