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의혹' 박세복 전 영동군수 무죄(종합)
전·현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6명도 무죄
'제3자 뇌물' 조경업자·브로커는 벌금형
법원 "사적 이익 취득 목적·동기 안 보여"
![[영동=뉴시스] 박세복 전 영동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0/27/NISI20211027_0000855411_web.jpg?rnd=20211027094416)
[영동=뉴시스] 박세복 전 영동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감정평가법위반 혐의를 받는 감정평가사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오랜 기간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경수에 대한 수목평가 결과에 의하면 145주의 평가액 합계는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고려하더라도 매매대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고액으로 거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입 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군수 등은 지난 2021년 4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하고, 군의회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다섯 그루를 1억1000여만원에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재감정을 거쳐 140여그루의 조경수와 조경석 등을 2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군의회에 조경수 구입 예산을 의결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 확장 공사비를 10억원가량 부풀려 몰래 조경물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경업자 A씨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22일 군의회 의장에게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물로 쓰일 천년 느티나무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의계약으로 주경수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다는 비난을 받자, 군은 2021년 7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다음 해 10월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군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강력히 규탄해 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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