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희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20일 처분 취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외연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6일 원고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년 12월2일 원고에 대해 한 출석 정지 2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구의원에 대해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허위 제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2단계 높인 출석정지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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