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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얼굴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공유한 20대…판사도 의아

등록 2025.11.27 11:22:55수정 2025.11.27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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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 만든 딥페이크, 수백 차례 공유…검찰 징역 7년 구형

짝사랑 얼굴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공유한 20대…판사도 의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성적인 감정이 있으면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하는데…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이 의아함을 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인 B씨 얼굴 등에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총 612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삼자에게 553차례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이 범행을 '아주 큰 죄'라고 칭하고, A씨에게 직접 범행 동기를 물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이성적 감정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심 판사는 "이성적 감정과 범죄를 저지른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심 판사는 "그건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악감정"이라며 "상대가 나한테 너무 잘못했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감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 거냐"고 나무랐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은 절대 없었고, 단순히 정말…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결심도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가정불화와 하나뿐인 여동생의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사이버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면서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A씨가 평생 속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올바르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심 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4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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