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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불구속 기소

등록 2025.11.27 14:22:02수정 2025.11.27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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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당협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태올영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이 사건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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