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탄소·고부가 전환 '뒷받침'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공정거래법상 특례…정보교환 허용
산업장관 "저탄소 공정 전환 기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426_web.jpg?rnd=2025112715061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K-스틸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K-스틸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K-스틸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2025.08.18.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8/NISI20250818_0020938281_web.jpg?rnd=20250818152505)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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