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르려 한 전 경비원 실형
부산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퇴직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인 B(50대·여)씨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라이터를 찾지 못하며 방화에 실패한 뒤 도주했으며, 경찰의 설득 끝에 자진 출석했다.
전직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자신이 퇴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측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시너를 구입한 뒤 라이터를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정작 범행 당시에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가 신원을 묻는 데 허위로 답변하며 정체를 감추기도 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어졌다는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현장 CCTV 등을 보면 A씨는 시너를 뿌린 뒤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도 있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A씨의 보복을 막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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