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면적 상관 없이 소방시설 설치…리튬전지공장, 시각경보장치 의무화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제주=뉴시스]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시 도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644_web.jpg?rnd=20251119084618)
[제주=뉴시스]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시 도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처럼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은 폭발·연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 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방청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 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 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에 적용할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 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