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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액체납 가택수색…명품 등 47점 압류, 車2대 족쇄

등록 2025.12.01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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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된 물품. (사진=제주도 제공) 2025.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된 물품. (사진=제주도 제공) 2025.12.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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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가택수색에서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고 체납자 소유 자동차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압류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에는 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조가 나섰다.

수색 대상자들은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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