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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댕 폐기물 45㎏ 부산 앞바다 유출 유조선 적발

등록 2025.12.02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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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인도네시아 선적 유조선에서 유출된 검댕 폐기물.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인도네시아 선적 유조선에서 유출된 검댕 폐기물.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 검댕 폐기물을 유출한 인도네시아 선적 유조선 A호(2만3240t·승선원 인도네시아인 33명)의 기관장 B(40대)씨와 선사인 C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 6부두에 정박 중이던 A호에서 검댕 폐기물 45㎏ 상당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감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당시 순찰을 하던 중 가로 50m, 세로 30m 크기의 검은색 오염 물질이 해상에 유출된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즉시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방제 작업을 펼쳐 약 1시간 만에 연안구조정 스크루를 이용해 분산 조치를 완료했다.

해경은 원인조사를 위해 A호에 대해 출항금지 조치를 내리고, 같은 달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PSC(항만국통제) 점검팀과 합동조사에 벌였다.

합동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A호의 설비 결함으로 드러났다. 선박에서 불활성가스 생성장치(IGG)를 가동하던 중 설비 결함으로 스크러버(대기 흡수시설) 내부에 축적된 검댕 폐기물이 세정수와 함께 선외변(배출구)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검댕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 중 폐기물에 해당한다. 검댕 유출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자와 선박소유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미세먼지·블랙카본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해양오염으로 이어져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 항만에서의 해양·대기 환경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선박 배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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